사회구민지
남편의 보험금을 노린 이은해의 이른바 ′계곡 살인′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달 27일 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방조 이후 주요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이나 수사기관 불출석을 종용하는 등 범행 이후 정상 역시 좋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계곡 살인 주범인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된 점을 언급하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이은해 등의 복어 독 살인 계획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도 ″이은해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다이빙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않았을 걸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은해의 지인인 이 남성은 지난 2019년 6월, 이은해와 조현수가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할 때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지만, 사전에 범행을 함께 계획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