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이재명 '대장동 재판' 오후 불출석‥검찰 반발

입력 | 2024-07-02 15:13   수정 | 2024-07-02 15:13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과 성남FC, 백현동 관련 배임과 뇌물 혐의 재판에 오전에만 출석해 검찰이 반발했습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오늘 재판에서, 이 전 대표의 오후 불출석으로 추후 별도의 증인신문을 하기로 하자, 검찰은 ″피고인이 임의로 판단해 참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또 ″허가 없이 출석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정상적으로 기일이 진행될 수 없다″면서 ″기본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4월 10일 총선 전날까지도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해 재판에 임했다″면서 ″이번에는 회기 처음 대정부 질문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출석을 허가하고 용인하는 입장은 아니″라면서 ″피고인이 안 나오면 재판이 원칙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게 맞지만, 재판이 너무 지연될 것 같아서 양측이 이의제기하지 않고 기일 외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하면 진행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오후 열리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참석을 이유로 어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