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민병두 전 의원 국보법 위반 혐의 재심 항소심서도 무죄

입력 | 2024-07-07 10:56   수정 | 2024-07-07 10:56
1980년대 이른바 ′제헌의회 그룹′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전 의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검찰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민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제헌의회 그룹′은 헌법을 새로 만들어 질서를 바로잡아 군부 독재에 저항하려는 취지로 1986년 결성된 청년 모임으로, 1987년 검찰은 이 그룹이 블라디미르 레닌의 폭력혁명 이론을 그대로 답습한 반정부 유인물을 대량 제작·배포하고, 많은 농성과 가두 시위를 배후 조종했다며 관련자들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당시 법원도 이 그룹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고, 그룹 간부로 활동하며 북한에 동조해 구성원들과 회합했다는 혐의로 민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재심에서 1심 재판부는 ″제헌의회 그룹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고, 시위에 참여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하면서 ″불법 구금이나 고문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피고인들과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돼 증거 능력이 있다″며 ″제헌의회 그룹은 공산주의 확산을 꾀하며 각종 학내 시위를 주도했던 점을 보면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심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은 피고인들을 영장 없이 연행해 불법 감금 상태에서 수사를 했다″면서 반국가단체 주장에 대해서도 ″결성목적과 목표, 무장봉기 획책 여부 등을 종합해 제헌의회 그룹이 반국가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