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법원 "주민 집단총살 함평11사단 사건, 국가가 배상해야"

입력 | 2024-07-07 11:30   수정 | 2024-07-07 11:30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민간인이 대규모 희생된 함평11사단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최근 함평11사단 사건 피해자들의 유가족 27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50만 원에서 7천8백만 원까지 모두 4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권력에 의해 집단적·조직적으로 자행된 사건″이라며 ″희생자들은 국가에 의해 위법하게 살해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평11사단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11월부터 두 달에 걸쳐 국군이 전남 함평군과 장성군, 광산군 등에서 빨치산에 협력했다며 주민 258명을 총살하거나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진실 규명에 나선 결과, 긴급한 전투 상황이 아닌데도 적법 절차도 거치지 않고 민간인을 집단 총살한 것은 범죄라며 희생자 명예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