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대법 "공범 자백,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입력 | 2024-07-07 11:42   수정 | 2024-07-07 11:43
마약 밀수 혐의자가 사실상 유일한 범행 근거였던 공범의 자백을 재판정에서 부인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가 재확인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11년 9월 공범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은 뒤 필로폰 약 10그램을 중국 청도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공범이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 조서와 피의자 신문 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피고인이 자백 관련 내용을 부인하자 재판부는 개정법 등을 근거로 해당 조서를 증거에서 뺐습니다.

개정법과 판례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의자 본인이 법정에서 사실이라고 인정해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검찰이 법정 증인으로 세운 공범은 ″피고인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있었고, 수사에 협조해 감형받을 목적이었다″며 허위 진술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결국 1심은 ″범행 여부가 의심되지만, 출입국 현황 등 나머지 증거를 보더라도 피고인의 필로폰 밀수 혐의가 확실하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