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법원 "별개 법인이라도 사실상 경영자 같으면 하나의 사업장"

입력 | 2024-07-07 12:00   수정 | 2024-07-07 12:00
별개의 법인이라도 한 사람이 경영자 위치에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등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됐다면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재작년 정치인 관련 광고기획 회사에 입사했다가 23일 만에 전화로 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직원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 직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직원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여론조사 업체의 대표이사가 자신에게 고성과 폭언을 하면서 업무 미비를 지적해 갈등이 생긴 뒤 회사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는 ′해당 광고기획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중앙노동위도 재심에서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해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광고기획사와 여론조사 업체 두 회사는 별개 회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서 구제 신청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업체 대표이사가 광고 기획사 전 직원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사실상 경영자 지위에서 업무 전반을 통제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화 해고 통지와 관련해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