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7-08 13:01 수정 | 2024-07-08 13:01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보도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늘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도 대가로 1억 6천500만 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이 내용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소는 검찰이 지난해 9월 신 전 위원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10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김 씨가 주도한 허위사실 보도 과정에 민주당 관계자가 개입했는지 등도 추적해 왔지만, 오늘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뉴스타파 외에 다른 언론사들에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과정, 그리고 김 씨 범행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이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