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은

귀가하는 여학생 강제로 끌고 가려 한 50대 남성 구속 기소

입력 | 2024-07-12 10:38   수정 | 2024-07-12 10:38
서울북부지검이 귀가하던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 한 5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에 들어가려던 10대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학생의 비명을 듣고 나온 피해자 아버지에게 붙잡혔으며,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사건 5일 전에도 이 여학생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체포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신체적·심리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 외에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