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은

'아내에 성인방송 강요' 전직 군인 남편 징역 3년 선고

입력 | 2024-07-12 11:00   수정 | 2024-07-12 11:01
자신의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협박해 결국 아내를 숨지게 한 전직 군인 남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며 ″피해자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가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며 ″범행 동기를 보면 비난받을 가능성이 커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남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 선고에 피해자의 아버지는 법정 밖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아내를 여러 차례 집에 감금했고, 결국 아내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