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재원

서울시, 모아타운 9곳에서 지분 쪼개기·수사의뢰·국세청 통보

입력 | 2024-07-18 13:53   수정 | 2024-07-18 13:53
소규모 재개발 사업인 ′모아타운′ 내 ′골목길 쪼개기′ 투기에 대해 서울시가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전수 조사 결과 모아타운 9곳 14개 필지에서 대상지 선정 후 기획부동산 거래를 통해 지분 쪼개기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골목길 지분 거래가 이뤄진 297건을 정밀 조사한 서울시는 계약일과 거래금액 등을 허위 신고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사도 지분거래를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업소 4곳을 상대로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또는 주민 제안 때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조사·분석해 사도 지분 쪼개기가 적발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또 분기별로 전수 조사해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 공유 투기 행위 등 법령 위반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MBC는 지난 4월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모아타운 내 골목길 쪼개기 투기 실태를 집중 보도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