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7-21 11:40 수정 | 2024-07-21 11:4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지할 수 있는 시기에 제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임차인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80만 원으로 임대인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만료 하루 전인 2020년 12월 29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듬해 1월 27일 점포를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 1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과 2심은 임대차 만료 1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일 사이에 세입자가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해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고 보고, 계약 거절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에서 석 달 치 월세를 제외하고 돌려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 1항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이지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만약 이 조항이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 기간을 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임차인 의사에 반해 묵시적 갱신을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차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