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

법원 "아파트를 사무실로 썼어도 주거 가능하면 종부세 부과"

입력 | 2024-07-21 11:44   수정 | 2024-07-21 11:44
아파트를 주거 목적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해온 납세자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해당 납세자는 2016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 아파트를 자신의 법인 본점으로 등기한 후 사무실로 사용했는데, 삼성세무서는 2021년 11월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 3천3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납세자는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가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어떠한 건축물이 일시적으로는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이는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