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 자금으로 산 비상장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약 63배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딸 조 모 씨는 2017년 600만 원에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2023년 5월 아버지에게 3억 8천549만 2천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 거래로 거둔 시세차익은 약 63배에 달하는데, 이 후보자측은 주식 가격은 시가에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주식은 조 씨가 만 19세이던 2017년 아버지의 추천으로 총 1천200만 원에 매입한 비상장 화장품 R&D 기업의 지분 800주 중 절반에 해당합니다.
조 씨는 매입자금 중 300만 원을 부담했고, 나머지 900만 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습니다.
주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7천800만 원도 아버지가 증여해준 돈으로 납부했고, 증여세 역시 아버지가 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자녀의 재개발 구역 빌라 구입 논란이 불거졌을 때, 자녀가 2억 200만 원을 배우자에게서 빌렸고, 이후 주식 400주를 팔아 상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씨의 양도소득이 2억 200만 원인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와 달리 3억 8천만 원대인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이 후보자는 ″당시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개략적으로 설명해드렸다″면서 ″일부러 축소한 것은 아니며 결과적으로 오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