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강제추행죄로 추가 기소되자,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주빈이 형법 29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조주빈은 SNS를 통해 ′조건 만남′을 해주겠다는 빌미로 여성을 유인한 뒤, 피해자가 조건 만남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주빈에게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 형법 298조가 적용됐습니다.
조주빈은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폭행′이나 ′협박′의 의미가 모호해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강제추행죄의 죄질에 비춰볼 때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고,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