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민사 전자 소송에서 시스템에 등록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통지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가 시스템에 등록된 전자문서를 법원이 통지한 지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현행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은행과 민사소송 중 무단 불출석하고 별도 기일 지정 신청도 하지 않아 소송이 취하된 청구인은 ″변론 기일 통지가 누락됐다″며 관련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전자 송달 간주 조항을 두지 않는다면 소송당사자가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일부러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재판이 한없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조항이 헌법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