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선희 씨가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며
사과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 후크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저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였다″며 ″팬 여러분들을 실망시켜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후크엔터테인먼트 관련 의혹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며 ″수사기관은 다른 의혹은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제 개인의 법인 회사인 원엔터테인먼트의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일부가 업무상 사용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가 일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선희 씨는 그러면서 ″40년 전 오늘 강변가요제라는 무대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처음 만나 오랜 기간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왔다″며 ″공인으로 살면서 소홀함 없이 매사를 철저히 해야 했는데, 잘 모른다는 핑계로 놓친 것들에 대해 많이 반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씨가 몸담았던 후크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와 권진영 대표가 정산금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승기의 피해에 이선희 씨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권진영 대표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일부 드러나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