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결별 통보 여친에 사생활 폭로방송 예고‥BJ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 2024-07-31 11:37   수정 | 2024-07-31 12:29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해 결국 여성을 숨지게 한 인터넷 방송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20년 인터넷 방송인이던 여자친구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재회를 요구하고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할 것을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4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아프리카TV 개인 방송과 시청자 단체 대화방 등에서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압박했고 따로 메시지를 보내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고 다시 만나는 것도 거부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허위 제보 글을 작성한 뒤 30개 언론사 기자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선고 20여 일 뒤 피해자는 ″처벌이 낮아서 상처가 너무 크다″며 약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져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가 7개월 뒤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항소심 재판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인천지검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2심 법원은 ″전도유망한 젊은이였던 피해자는 괴로워하다 결국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버리기에 이르렀다″며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을 늘렸습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1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