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경

'파란색 1' 징계도 "효력 정지"‥방심위, MBC에 '17전 전패'

입력 | 2024-07-31 15:25   수정 | 2024-07-3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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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뉴스데스크 날씨 방송에 대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중징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냈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어제, ″중징계 처분으로 MBC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MBC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선방위 법정 제재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 27일 뉴스데스크 날씨 예보 코너에선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마이크로그램까지 떨어진 점을 강조하면서 화면에 파란색으로 숫자 ′1′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등은 이 그래픽이 더불어민주당의 기호와 정당 색을 연상하게 만든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MBC는 후속 보도에서 ″국립환경과학원 ′에어코리아′의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최젓값이 1마이크로그램까지 떨어진 점을 설명한 것이고, 색상은 환경부에서 낮은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파란색을 쓴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선방위는 이 같은 해명에도 지난 4월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숫자와 색깔이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며 방송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전용기 탑승배제′와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 등, 방송통신심의위와 선방위가 MBC 보도에 내린 총 17건의 제재에 대해 MBC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