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재원

무면허 의료 행위·불법 의약품 유통 피의자 51명 검거

입력 | 2024-08-01 12:04   수정 | 2024-08-01 12:05
무면허로 보톡스 시술 등 의료 행위를 하거나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유통한 피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지난해 8월, 외국인 무면허 의료업자들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사용해 성형 시술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관련 피의자 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습니다.

구속된 30대 베트남인 여성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강북구의 주택에서 회당 15만 원가량을 받고 불법 성형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에게서 성형 기술을 배운 외국인 6명도 별도 업소를 차려 불법 성형 시술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의약품 유통 경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94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유통한 40대를 검거했고, 보톡스와 주름 개선제 등 7천여 개의 의약품을 압수했습니다.

의약품 국내 판매의 경우 약사법상 자격이 제한돼 있지만 수출 목적 의약품 취급에는 별도 규제가 없다는 점을 노려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해 의약품을 구매한 뒤 국내 무허가 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의약품을 공급해 주거나 재판매한 혐의로 도매상 등 43명을 추가로 붙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