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총선 앞두고 '불법대담 방송'‥가세연 출연진 벌금형 확정

입력 | 2024-08-01 12:15   수정 | 2024-08-01 12:16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후보자들과 불법 옥외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김세의 씨에게 각각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1대 총선 직전에 후보자 14명을 초청해 야외에서 인터뷰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하려는 단체는 사전에 신고한 뒤 실내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세연 측은 자신들이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단체′가 아니고 문제가 된 프로그램도 총선 기획 방송일 뿐 ′대담′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법원은 ″공직선거법은 법률전문가라 해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지 않고 방송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호 씨는 1심에서 벌금 1백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0월 숨져 공소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