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앞으로는 요양병원에 넉 달 넘게 장기 입원하는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2024년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인 3.6%를 적용해 인상하지만 소득 하위 30%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방지를 위해 120일 넘게 장기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전체 구간에 대해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장기 입원시 소득 하위 10%이하인 소득 1분위는 138만원, 소득 하위 10~30%인 소득 2~3분위는 174만원을 내야합니다.
또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에 근로소득 관련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따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할 필요없이 연말정산 신고를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던 ′소득월액 조정 제도′를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으로 범주를 넓히고, 전년 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아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한 환자는 동네 의원을 방문하면 본인 부담율이 기존 30%에서 20%로 경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