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8-16 17:02 수정 | 2024-08-16 17:05
경기도에 있는 한 대학교가 최근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받아야만 생리 공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것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시에 있는 서울예술대학교는 지난 12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오는 2학기부터 생리 공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소변검사를 받은 뒤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를 내야 한다″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생리 공결은 생리통이 극심해 수업에 참석하지 못할 때 출석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생리통 증상에 대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만으로 공결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대학 측은 ″올해 1학기 전체 출석 인정의 53.5%가 생리 공결 출석 인정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학생이 결석을 인정받는 수단으로 악용해 규정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제도 악용 방지책을 내놨는데 이에 대해 학생들로부터 여러 건의가 이어졌다″며 ″다음주에 총학생회 측과 조치 조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