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대법원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라면, 항소심 새 증거조사 신중해야"

입력 | 2024-08-18 10:33   수정 | 2024-08-18 10:33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를 바탕으로 무죄를 선고했다면,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조사를 하는 것도 예외적일 때만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1년부터 1년여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원금과 사업 수익금 일부를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7명 전원의 의견 일치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에 따라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판결을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1심이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면,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춰 1심의 판단은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는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사건의 2심 재판이 충분한 고려 없이 증거조사를 실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