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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
"택시 생계 곤란‥카풀 금지" 이게 무슨 공문? 발칵
입력 | 2024-08-20 16:02 수정 | 2024-08-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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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시 소재 중앙경찰학교에 보낸 공문′이라며, 한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공문에는 ″귀 기관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해 카 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이어 ″경찰학교에서 운행 중인 전세버스로 충주시 택시기사 40여 명이 생계곤란 등을 호소한다″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해 달라″는 요청도 포함돼 있습니다.
중앙경찰학교는 충주 시내에서 약 15km 떨어진 시 외곽 지역에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말 외출 때 택시를 타면 도심까지 2만 원 넘는 요금이 나와서 학생들끼리 카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두고 택시업계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며 시에서 카풀을 금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겁니다.
공문을 공유한 글쓴이는 또 ″학교 앞 식당 상인들이 ′학생들이 차 타고 멀리 가서 밥 먹으니 우리가 힘들어졌다′면서 ′개인차량 이용을 자제해달라 하고 있다′″며 가게 주인들이 내건 현수막 사진도 공유했습니다.
해당 현수막에는 ″학교장님, 학교 주변 식당이 너무 어렵다″, ″화, 수요일 학생들이 외출할 때 자차 이용을 못 하게끔 도와주시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충주시는 왜 말도 안 되는 민원을 받냐″거나 ″택시기사, 상인들이 말하는 상생은 학생들의 희생″이라는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학생 간 카풀을 유상운송으로 본 공문을 두고도 ″친구 차 얻어타고 고마워서 성의 표시 좀 해주는 걸 불법으로 보는 건 무슨 코미디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카풀 유상운송은 평일 출퇴근 시간에만 허용되는데, 무상운송의 경우엔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논란이 일자 충주시는 돈을 받고 카풀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택시 기사들의 민원을 받아 유상 운송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학교 측도 ″학생들의 자가용 사용에는 관여하기 어렵다″며 ″전세버스 운행 감축 역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