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배우 유아인에게 진료기록 없이 마약성 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유아인 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의사가 고용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역이나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채 거짓으로 처방전을 작성했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남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유아인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