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기만

법원, 원주시 정정보도 청구소송 '기각'

입력 | 2024-08-22 19:18   수정 | 2024-08-22 19:18
원주시가 원주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원주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진실에 반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원주시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원주MBC는 민선8기 원주시정의 보은인사 반복과 체육회 인선 개입 같은 여러 인사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후 원주시는 허위보도로 원주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1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는데 패소한 겁니다.

또 뒤늦게 정정보도청구 소송에 포함시킨 ′원주시장 비서실이 방대해 지고 있다′는 기사에 대해서는 청구 기한을 넘겼다며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