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 총장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법리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에 회부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지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기 때문에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