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혜리

[단독] '尹명예훼손 수사' 통신조회 '3천1백여 건'‥"주민번호·주소까지 무차별 수집"

입력 | 2024-08-26 09:20   수정 | 2024-08-26 09:37
검찰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 3천1백76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름과 전화번호뿐 아니라 주민 번호와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했지만 검찰은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검찰은 지난 1월 해당 사건을 수사하며 SK텔레콤과 KT, LG U+ 등 국내 통신 3사에 공문을 보내 가입 고객 3천1백76명의 개인 정보를 제출받았습니다.

검찰은 통신 자료 수집 당사자 대부분에게 통지 유예기간인 6개월을 모두 채운 이번 달에야 해당 사실을 문자로 알리며, 주요 조회 내용은 ′가입정보(성명, 전화번호)′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민번호, 주소, 통신사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의 통신자료를 일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수사 목적으로 수집할 수 있지만,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곤 정보 제공 요청 시 요청 사유와 필요한 정보 범위 등을 서면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3천1백여 명 모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거한 가입정보 일체를 일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의원은 ″검찰이 개인의 민감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묻지마 사찰′을 자행한 것이 드러났다″면서 ″취득 정보 또한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는데, 이는 지난 2022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말을 빌리면, 당장 수사해야 할 전방위적 불법 통신사찰″이라며 ″국회에서 수사기관들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사건에서 전기통신사업법 83조 제3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전화번호나 주소 등은 유출·남용 시 정보주체가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보호가 필요한 정보임을 수긍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다른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정보임은 분명하다″며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지한 논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