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공개' 카라큘라에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

입력 | 2024-08-26 10:54   수정 | 2024-08-26 11:00
유튜브에서 ′카라큘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이세욱 씨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이 씨는 작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범죄 전력 등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걸 적극적으로 원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반인이 적법 절차 없이 사적으로 특정인의 정보를 공개한 건 잘못된 사적제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