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의협 "간호법은 의료대란 가중시킬 범죄‥대가 치를 것"

입력 | 2024-08-28 11:34   수정 | 2024-08-28 12:01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간호법은 의료대란을 가중시킨 범죄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오늘 입장문에서 ″특정 직역 이익만을 위한 법안을 고수한다면,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나설 것이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의협은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이며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각종 불상사의 책임에 직면하게 하는 자충수의 법″이라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돼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됐다″며 ″그간 의료법 안에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던 여러 직업군들까지 권리 확보를 위해 단독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