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희

'티메프 사태 여파' 해피머니도 회생 신청‥자산·채권 동결

입력 | 2024-08-28 14:30   수정 | 2024-08-28 14:31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이어 해피머니도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 해피머니아이엔씨가 회생 절차 개시와 자율구조조정 지원,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오늘 오전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했습니다.

보전처분은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명령입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정,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 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을 해피머니아이엔씨의 대표자 심문기일로 정했습니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무용지물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의 집단 분쟁조정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어제까지 1만 551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