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1.4조 원 코인사기' 법정서 흉기 휘두른 50대 영장심사 출석

입력 | 2024-08-30 10:36   수정 | 2024-08-30 10:36
1조 원대 가상자산을 속여서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재판 도중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강 모 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강 씨는 영장 심사를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출발하면서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흉기는 법원으로 어떻게 반입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8일 낮 2시 반쯤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들의 사기 혐의 재판 도중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 만 여 명으로부터 1조 원대 가상 자산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하루인베스트 측의 출금 중단으로 큰 손해를 입어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법원 내부로 흉기를 반입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