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주뉴질랜드 대사관서 동성직원 성추행한 전직 외교관에 유죄 선고

입력 | 2024-08-30 14:40   수정 | 2024-08-30 14:41
7년 전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동성 외국인 직원을 성추행한 전직 외교관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오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교부 공무원 출신 50대 남성의 선고 공판에서 죄명을 강제추행으로 변경해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남성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교관 신분에 적합한 행위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업무 보조를 하는 직원을 상대로 3차례 범행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했다″며 ″초범이지만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과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간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뉴질랜드 웰링턴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현지인 남성 직원을 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올해 상반기 외교부에서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