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재건축 이유로 임차기간 제한‥대법 "권리금 회수방해 아냐"

입력 | 2024-09-02 09:38   수정 | 2024-09-02 09:38
건물주가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신규 임차 희망자에게 임차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재건축 계획으로 임차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깨진 기존 임차인이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건물은 사용 승인을 받은 지 39년이 지났고, 건물주는 재건축을 위해 임차인들과 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재건축이 예정돼 2025년 8월 이후에는 임대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뒀다며 재건축 필요성이나 건물주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임차인은 2018년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식당을 운영하다 2022년 8월 신규 임차인에게 점포 시설과 권리 일체를 권리금 7천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건물주에게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3년까지만 건물을 임차할 수 있다고 알렸고,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은 해제됐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해 자신이 권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심은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