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한국기원 대국 기보 활용해 유튜브 중계‥법원 "부정행위 아냐"

입력 | 2024-09-02 11:19   수정 | 2024-09-02 11:19
한국기원이 주최한 바둑 경기의 기보, 즉 기록을 토대로 경기 내용을 별도로 중계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한국기원이 주최한 대국의 전자기보를 활용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경기를 별도로 중계하고 해설 영상을 올린 유튜버를 상대로 한국기원이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유튜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한 온라인 바둑서비스 플랫폼에서 전자기보 파일을 내려받아 활용했는데 이는 한국기원이 플랫폼 측에 유료로 제공한 것으로, 한국기원은 ″한국기원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바둑 경기의 본질적인 부분은 참가자들이 번갈아 바둑돌을 두는 행위로, 대국의 경제적 가치나 명성이 대회 주최를 위한 한국기원의 투자나 노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순 없다″며 ″대국 결과를 기록한 기보에도 한국기원의 명성이나 투자와 노력이 직접 반영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2심에서는 한국기원의 성과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대국의 기보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이라 보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