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검찰, 윤석열 명예훼손 의혹 공소장 변경 신청‥'이재명 공산당' 삭제

입력 | 2024-09-02 15:33   수정 | 2024-09-02 15:46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허위보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부 지적을 받아들여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삭제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전히 판사가 판결문에 써야 할 내용까지 공소장에 담겨있다며 불만족스럽다고 판단했지만, 일단 이를 받아들여 정식 재판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기존 70여 쪽짜리 분량을 50여 쪽으로 줄여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개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이재명은 성남시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른바 ′공산당 프레임′을 공소장에서 삭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계가 없는 간접 정황이 공소장에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며, 명예훼손 사건인데도 마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공소장을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때 저희가 쓸 부분이 공소사실에 녹아들어 있는 등 아직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경위 사실도 다 정리가 되지 않은 느낌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재판의 핵심 쟁점에 대해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조우형이라는 대출 브로커를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한 것은 맞는데, 이 부분에서 수사를 무마했느냐가 본질적인 쟁점으로 누가 커피를 내줬느냐 등은 그 이후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정식 재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