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검찰, 청와대 전 행정관 법정서 신문‥문 전 대통령에게도 통지

입력 | 2024-09-05 11:16   수정 | 2024-09-05 11:17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법정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을 통해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 신 모 씨를 상대로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태국 이주 과정 등에 대해 신문할 예정입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핵심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정에서 신문하는 제도로 검찰은 당초 지난달 26일 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신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법원은 신문을 앞두고 피의자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등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