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법원 "일본 기업, 강제동원 피해자에 배상"‥1심 또 뒤집혀

입력 | 2024-09-05 11:27   수정 | 2024-09-05 11:27
1심에서 시효 만료 문제로 패소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2심에서 또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 모 씨 등 5명이 일본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니시마츠건설이 배 씨에게 2천만 원, 나머지 4명에게 각각 1천3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시점이 2012년이라고 보고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지난해 말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멸시효 시점을 2018년으로 보고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작년 12월 대법원 판단 이후 법원은 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7월과 8월에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은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이 2018년 10월을 소멸시효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한 게 판례로 굳어져 거기에 따른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지 말고 빨리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