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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구형

입력 | 2024-09-07 00:22   수정 | 2024-09-07 00:23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6일) 대전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고,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조력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고 있는 점, 신도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서로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각각 PPT 자료까지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의 범행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고, 여신도였던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JMS 설교 영상을 틀어 보이며 정 씨가 평상시 신도들에게 재림주, 메시아, 주님 등으로 불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 측이 제출한 범죄현장 음성파일이 조작된 근거를 제시하며, 증거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고, 피해자들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최후 변론에 나선 정씨는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 맹세코 안 했다″며 ″교리나 권위를 내세워 항거 불능케 할 필요가 없었다, 본인이 좋아서 찾아와 쫓아다녀서 항거불능하거나 세뇌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 씨는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단에 불복한 정 씨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도 더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 5월 또 다른 여신도 2명을 대상으로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더 저지른 것을 파악해 정 씨와 측근들을 추가로 기소했고, 해당 재판은 이날 항소심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