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서영

근무지 이탈 후 복귀한 전공의에 3개월 '수련 공백' 면제

입력 | 2024-09-08 10:42   수정 | 2024-09-08 10:43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했던 전공의들을 상대로 추가 수련 기간 일부를 면제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수련 공백으로 추가 수련이 필요한 전공의들을 상대로 3개월의 추가 수련을 면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전공의 수련 특례 적용 기준안′을 지난 2일 공고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했습니다.

특례 적용 대상자는 지난달까지 복귀해 근무 중인 전공의와 올 하반기 모집을 거쳐 지난 1일부터 수련을 개시한 전공의입니다.

복지부는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예정된 연도의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지난 2월 공백 전체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사이에 발생한 공백 중 3개월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근무지 이탈로 수련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한 인턴이 지난달 수련에 복귀한 경우에는 공백 기간만큼 수련 기간을 단축해 인턴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단, 수련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의 수련 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또, 현재는 수련을 마친 뒤 6개월이 지나야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이번 9월 모집자에 대해서는 내년 8월 31일 수련 예정이어도 2026년 1월에 예정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허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