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1년 사이 외국인 손님에게 세 차례 바가지요금을 받았다 자격이 취소된 택시 기사가 억울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재판부는 개인택시 기사가 자신에 대한 서울시장의 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 기사가 입는 불이익 보다 부당 징수를 규제해 국민과 외국인 방문객의 교통 편의에 이바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지난해 2월 외국인들을 인천국제공항에 내려주면서 미터기 요금에 1만 6천 원을 추가로 입력해 7만 2천 원을 받았다가 부당요금 징수로 적발됐습니다.
이 기사는 2022년 4월과 8월에도 외국인을 상대로 톨게이트비를 부풀리거나 규정을 위반한 할증을 적용했다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1차 적발 때 경고, 2차에 자격정지 30일을 받았던 이 기사는 서울시로부터 자격 취소 처분을 받자 ″고작 1만 원 정도 추가로 받았다는 이유로 기사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미터기에 추가로 입력한 1만 6천 원 6백 원 중 6천6백 원은 편도 톨게이트비이며 나머지 1만 원은 짐을 싣고 내린 것에 대한 팁일 뿐 부당요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짧은 시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은 위법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며, ″1년이 지나면 다시 시험을 치고 자격을 얻어 택시를 몰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