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희

'조민 포르쉐 탄다' 주장한 강용석·김세의, 무죄 확정

입력 | 2024-09-12 15:51   수정 | 2024-09-12 15:5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김세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 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 차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외제 차를 탄다는 것은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산 신고와 달리 외제 차를 탄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발언의 목적이나 취지는 당시 공직 후보자였던 부친에 관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됐던 고 김용호 씨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고 김용호 씨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2심에서 공소기각 결정이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