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

다크웹 대마 공급책, '영리 목적' 인정돼 항소심서 형량 2배로

입력 | 2024-09-16 19:25   수정 | 2024-09-16 19:26
다크웹에서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서 2배로 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2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9천900여만 원 추징, 대마 추정 카트리지 등 몰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매매 전문 사이트에서 활동하면서 마약류 광고·수입·매매 등의 범죄로 약 1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고 전문판매상의 형태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수사과정에서 공범 검거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공범들과 함께 총 82회에 걸쳐 1억 원 상당의 대마 390g과 합성대마 208㎖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6천만 원 상당의 합성대마 500㎖를 수입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단계에서 혐의에 `영리 목적`을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하고 입증해 형량을 2배로 높였습니다.

영리 목적 마약류 범행은 타인의 중독 상태를 유발하면서 이를 통해 큰 수익을 취하는 죄질이 나쁜 범죄라 일반적인 마약류 범행보다 형량이 2배가량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