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경

"직원이 상습적으로 훔쳐봐!" 어거지 쓰던 경찰관 결국‥

입력 | 2024-09-18 14:26   수정 | 2024-09-1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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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수영하러 다니던 스포츠센터의 직원이 자신의 알몸을 훔쳐봤다며 인터넷에 비방 글을 올렸던 40대 여성 경찰관이 벌금 수백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경찰관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스포츠센터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누수방지 공사를 하던 남성 시설관리인과 마주쳤습니다.

이후 A 씨는 다음날부터 약 두 달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수영장 직원이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무단 침입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봤다′는 글을 185차례나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글도 여러 차례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해당 관리인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공공장소에 침입했다며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관리인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A 씨는 그 이후에도 비방 글을 계속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결국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며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피해자 측 잘못을 정당하게 시정하거나 항의할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피해자를 형사 고소하고 인터넷상에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올린 글 내용 대부분이 허위인 데다가, 비방할 목적까지 인정된다는 겁니다.

A 씨는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