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설사를 유발하는 가루를 탄 음료를 직원에게 건넨 중소기업 대표 등 두 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공동상해 혐의로 30대 중소기업 대표와 30대 직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인천 서구의 한 회사에서 40대 직원에게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가루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직원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당시 이들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를 입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이 마시려 했을 뿐, 음료를 해당 직원에게 직접 건네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