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김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대법원 간다‥검찰 상고

입력 | 2024-09-19 16:59   수정 | 2024-09-19 17:14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12일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해 법원 판단을 다시 받겠다며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정립된 시세조종·포괄일죄·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권오수 전 회장과 주가 조작에 돈을 댄 손 모 씨, 2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 역할을 맡아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 모 씨, 자신과 고객의 계좌를 이용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등도 상고장을 냈습니다.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으로 형량이 늘었고, 전주 손 씨는 1심에서는 무죄였지만, 항소심에서 주가조작을 방조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이 손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손 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어떻게 처분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손 씨에게 방조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