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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틀리·명품 선물 받은 남현희‥경찰 "죄가 안 됨" 불송치
입력 | 2024-09-19 18:19 수정 | 2024-09-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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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로부터 받은 고가의 명품 선물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초 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죄가 안 됨′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죄가 안 됨은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 등이 있어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내리는 처분입니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 씨는 범죄 수익으로 남 씨에게 벤틀리와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 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고가의 명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며 남 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올해 1월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에 남 씨는 지난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에 김 의원이 남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남 씨가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남 씨가 이후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김 의원을 해하려는 의도보다는 전 연인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는 차원의 심리에서 김 의원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