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전 국민 상대로 거짓말 반복"

입력 | 2024-09-20 17:33   수정 | 2024-09-20 18:11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 때문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응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대선 후보이던 12월에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