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삼성물산 불법합병' 피해에 국민연금 뒤늦게 손해배상 소송

입력 | 2024-09-25 10:35   수정 | 2024-09-25 10:35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돌려받기 위해 뒤늦게 소송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과 삼성물산,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8명을 상대로 5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가액은 5억 원대 이지만 추후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피해 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손해배상 규모는 최대 수천억 원대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단 관계자는 ″진행중인 소송이라 정확한 청구 액수 등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그 동안의 법원 판결 사례 등을 참고해 소송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지난 2015년,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대주주였습니다.

당시 두 회사는 제일모직 주식 1주당 삼성물산 주식 약 3주와 맞바꾸는 비율로 계산했는데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합병이 성사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공단이 정권의 외압으로 삼성 일가에 유리한 합병 비율에 찬성한 사실이 드러났고, 재작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당시 정부 인사들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몇 년간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검토중이란 입장을 유지하다가, 소송 권리가 사라지는 소멸시효를 약 1년 앞둔 지난 7월에서야 연말 전 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미국계 펀드 엘리엇과 메이슨은 이미 합병 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배상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