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다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에 대한 이탈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고용해 관리, 임금 지불 등을 담당하는 사설업체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이들에 대한 이탈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개월 이내 강제출국 명령이 내려지고, 강제출국에 불응하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지난달 6일 입국한 두 가사관리사는 이번 달 3일 가정에 배치됐고, 일을 시작한 지 13일 만인 지난 15일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노동자가 사업주 승인없이 5영업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사업주는 관할 지방노동청이나 법무부에 이탈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범 사업으로 입국한 나머지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은 정상 근무 중입니다.